동대표 당선 후 임기 시작 전 사퇴, 1년 결격사유에 해당할까? (법제처 유권해석)

동대표 임기 말에 치러진 다음 기수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는데, 새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당선은 없던 걸로 하겠다”며 물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궐선거나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오려고 하면 “동대표를 사퇴한 지 1년이 안 됐으니 결격 아니냐”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임기를 시작도 안 한 당선인 자리를 내려놓은 것도 ‘동대표 사퇴’일까요? 법제처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이 요구된 뒤 사퇴했다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대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동대표가 될 수 없고, 이미 동대표라면 자격을 잃습니다.

질의된 사안은 이렇습니다.

  • 현직 동대표로 재임하는 중에 실시된 차기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 지금 하고 있는 동대표 임기는 끝까지 마쳤다.
  • 그런데 차기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차기 동대표 당선인 지위를 사퇴했고, 그날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해 결격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결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동대표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대표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단, 이 해석은 현재 맡고 있던 동대표 임기는 다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조문이 말하는 사퇴 대상은 ‘동별 대표자’입니다. 사퇴는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인데, 당선됐더라도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인은 동대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은 동대표 임기를 시작한 뒤에 사퇴한 사람을 뜻하고, 임기 시작 전에 당선인 지위를 내려놓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둘째, 현직 임기를 마쳤다면 ‘동대표 사퇴’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물러난 자리는 지금 임기 중인 동대표 자리가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차기 당선인 자리입니다. 사퇴 당시 다른 임기의 동대표로 재임 중이었더라도 그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 동대표를 사퇴한 경우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결격사유는 넓혀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결격사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조문에 적힌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당선인 지위 사퇴’까지 ‘동대표 사퇴’에 넣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를 넓히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관리규약으로 결격사유를 더할 수 없다는 동대표 결격사유 추가 해석 글과 같은 맥락입니다.

실무 팁

후보 등록 심사 때 ‘무엇을 사퇴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사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사퇴한 자리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결격 여부
임기 중인 동대표 자리사퇴일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 결격
임기 시작 전 차기 당선인 자리
(현 임기는 끝까지 마침)
이 조항의 결격 아님 (24-0759)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 (해석 당시와 같은 문구)

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함께 그만뒀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해석은 현 동대표 임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입니다. 당선인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지금 하던 동대표 자리까지 임기 중에 사퇴했다면, 그 부분은 ‘동대표 사퇴’로 1년 결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퇴서를 받을 때 어느 자리를 언제부터 그만두는지 날짜와 함께 분명히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관위 공고문과 관리규약 문구도 점검하세요. 결격사유는 법령에 적힌 것만 적용되므로, 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에 ‘당선 후 사퇴자도 1년간 출마 제한’ 같은 문구가 있다면 법령 범위를 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결격사유(체납, 해임 등)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옆으로 밀거나 화살표를 눌러 한 장씩 넘겨 보세요.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4-0759 (2024. 11. 26. 회신, 질의 민원인)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확인)

※ 이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리이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단지 관리규약과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남기기